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(부과비율) 항목 진료비용 (단위: %) 선택진료료 산정기준(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[별표]) 명칭 구분 부과비율 최저부과비율 최고부과비율 마취료 마취 35% 20% 40% 선택진료료(진찰료) 분류 진료비용 (단위: 원) 비고 항목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진찰료 진찰료 30,000 30,000 40,000